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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피해자 구제 금융지원 1.2조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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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피해자 구제 금융지원 1.2조까지 확대

1차대책 5600억 이어 6000억 추가 유동성 공급
법령상 정산기한 도입 및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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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규모를 1조2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7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5600억원가량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골자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제시된 방안은 소비자·판매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과 더불어 재발장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이 추가됐다.

우선 정부는 피해 소비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처리가 이번 주 중 완료되도록 지원한다.
상품권과 여행상품의 경우 용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발행사, 여행사와 협조해 신속한 환불을 지원하고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쟁을 병행한다. 또한 상품권이 정상 사용될 수 있도록 발행사와 사용처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9일까지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다음 주 중 조정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판매자에 대한 유동성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기존에 공급하기로 한 50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신속히 집행하고 지자체 또한 지역 내 피해업체에 대해 약 6000억원 규모의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필요시 추가 공급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존에 공급하겠다고 했던 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오는 9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30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같은 날 신보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한다.

600억원 규모의 관광사업자 대상 이차보전 프로그램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와 별도로 7일부터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겪은 기업은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을 받을 수 있다.

제도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먼저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이커머스업체·PG사에 대한 법령상 정신기한을 도입한다. 또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해 판매대금 유용을 금지한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