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자보험의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 제도’를 다음 달 6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대리운전 기사들의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할증되는 등 보험료 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대리운전자의 직전 3년과 최근 1년간의 사고 건수(0~3건 이상)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부과된다. 무사고 기간이 최대 3년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무사고 대리운전 기사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반면,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 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된다.
특히 저과실(과실비율 50% 미만)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 건수에서 제외되며, 3년 사고 건수로만 반영해 할증 폭을 최소화한다. 또한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자기차량손해사고 등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 건수에서 제외해 할증하지 않는다.
이번 제도를 통해 보험사는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 기사에게 적절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 기사들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무사고 운전자들에게는 보험료 할인이 적용돼 안전 운전의 유인이 증가하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