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학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혓다.
이 원장은 회사와 주주 이익이 동일하며 충실의무 대상인 '회사'에 주주 이익이 포함돼 있다는 견해가 상법학계 다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의 철저한 인식 전환을 위해 개별적 규제 방식보다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시 배임죄 고발 등으로 기업이 법적 리스크에 과도하게 노출될 수 있는 지적에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배임죄 등 형사적 이슈로 번져 경영환경이 과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