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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계부채 책임 떠넘기기…은행권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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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계부채 책임 떠넘기기…은행권 '부글부글'

은행권, 금감원장 대출금리 인상 경고에 대출 한도 축소
"스트레스DSR 2단계 도입 미뤄놓고 이제 와서 은행 탓"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한 고객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한 고객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가계대출 급증에 대해 금리인상을 택한 것을 비판하자 은행권이 추가 대응 마련에 나섰다. 최장 대출기간을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고, 보증보험 상품인 MCI(모기지신용보험)·MCG(모기지신용보증)를 중단하는 등 대출한도를 줄이고 있다.
일단 당국의 목소리를 현장에 반영하고 있지만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2개월 연기할 때부터 가계부채 증가는 예상됐던 일이라며 당국의 안일한 대응에 부글부글 끓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KB국민은행은 긴급 내부 회의를 거쳐 수도권 소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장 대출기간 축소 등을 골자로한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추가 발표했다.
우선 기존에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 경우 최장 대출기간이 50년, 그 외 40년이었으나 수도권 소재 주담대에 대해 오는 29일부터는 이를 일괄 30년으로 축소한다. 대출기간을 줄이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원리금이 커져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주담대 거치기간도 없앤다. 현재는 신규 주택 구입 대출시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시 3년 이내로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보증보험 상품인 MCI(모기지신용보험)·MCG(모기지신용보증)도 취급을 중단한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액 한도를 줄일 수 있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5500만원, 지방의 경우 2500만원의 대출 한도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1일 신한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지금까지 허용했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과 MCI·MCG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KB국민은행도 이에 동참한 것이다.

은행들은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앞두고 대출 수요가 급증하자 금리 인상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전날 이복현 금감원장이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의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고 지적하자 대출 문을 막는 방식으로 대책을 바꾸고 있다.

이 원장은 은행들이 금리인상 등 손 쉬운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금리를 올려 은행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일단 은행권은 이 원장의 주문에 따라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자제하고 있다. 이날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주담대(혼합·변동) 금리를 0.50%포인트(p), 전월세대출 금리도 0.10~0.50%p 올렸지만 시중은행과 달리 인터넷은행 특성상 금리 인상 외에 다른 대응책을 내놓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당국의 이러한 행태에 이제와서 책임을 은행으로 떠넘긴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두 달 연기할 때부터 (가계부채 증가는) 예상됐던 일인데 이제 와서 은행들이 안일한 태도로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는 데에는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금융당국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7월 이후 여러 차례 대출 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렸지만 결과적으로 수요가 꺾이지 않았다"면서 "은행들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결과적 책임에는 일부 동의하지만 손 쉬운 방법으로 대응해 수익을 올렸다는 부분은 동의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