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손해보험 서국동 대표는 “수확기에 닥친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시름을 덜고, 빠른 영농활동 복귀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다하겠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의 피해 집계에 따르면 9월 21~23일 간 집중호우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약 11,000농지, 약 16,000ha규모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으며, 논작물이 약 7,100농지, 원예시설 약 2,800농지 순으로 피해가 접수 되었다.
이에 농협손해보험은 신속한 조사를 위해 약 1천여명의 조사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였다. 통상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금은 수확이 종료된 시점에 지급되나,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의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사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지급 대상 보험금은 약 200여억 원으로 10~11월 중 지급 예정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