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체 개발 내부모형 K-ICS 지급여력비율 산출에 활용

6일 금융감독원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K-ICS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을 공개했다. 이번 매뉴얼은 보험사들이 자체 개발한 내부모형을 K-ICS 지급여력비율 산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지침을 담고 있다.
K-ICS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기존에는 금감원이 제시하는 표준모형만을 사용해야 했으나, 이번 매뉴얼 도입으로 보험사들은 자체 개발한 내부모형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승인 절차는 총 5단계로 구성된다. 사전 협의를 시작으로 승인 신청, 심사, 결과 통보, 사후검증 보고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승인 신청은 심사 최소 3개월 전에 이뤄져야 하며, 사후검증은 매년 실시되어야 한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내부모형 세부 운영기준을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반영하고, 2026년부터 내부모형을 사용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