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설명회는 보험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손해사정 보수교육을 최초로 설명하는 자리로 손해사정사와 보조인의 교육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절차를 안내하고자 마련했다.
금융감독원(보험감독국)은 보수교육 도입 경과와 개정 법령 및 제도적 변화를 설명하고, 협의회는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법인에게 교육 계획 및 결과 제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과 소속 손해사정사와 보조인이 보수교육을 원활히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8월7일 시행한 개정 보험업법 및 시행령에서는 모든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이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손해사정사 자격 등록일자 및 보조인이 된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경과하는 때마다 12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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