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A는 "벤처기업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최근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2024.7)을 계기로 벤처기업 확인 제외업종에 포함된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 중에 있다"며 "앞으로 가상자산 협단체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답변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중기부가 2018년 10월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지정 제외업종에 추가한 사유가 해소됐다"며 "중기부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벤처기업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4에 의한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4.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조속히 삭제,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기부는 2017년 12월 13일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가상통화 공개(ICO) 금지 등을 포함한 ‘가상통화 정부대책’에 의해 2018년 10월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 일반 유흥주점, ▲ 무도 유흥주점, ▲ 카지노와 같은 사행성 시설 관리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과 함께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추가해 시행하고 있다.
중기부는 또한 당시에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를 비롯한 관련 협단체와 업계,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개정했다.
KDA는 그동안 ▲ 2021년 3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제를 골자로 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 지난 7월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 등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을 계기로 중기부에 ”가상자산 사업자도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법 조항을 개정“해 주도록 중기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해 왔다.
그러나 중기부에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아직은 2018년 10월 관련조항 개정 당시의 환경이 달라지지 않은 점을 들어 해당 조항을 개정할 수 없다“고 답변해 왔다.
강성후 KDA 회장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벤처기업 지정 제외업종에 포함되면서 중기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가상자산 사업자 벤처기업 제외업종 지정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