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정식 업무로 인정돼 사업 계속
신한은행이 운영하는 상생 배달앱 '땡겨요'가 금융당국이 음식 배달서비스를 은행 '부수업무'로 인정하면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게 됐다.신한은행은 지난 16일 금융위부터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정식 승인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부수업무는 예금·대출 등 은행의 주된 업무 외, 고객 확대나 추가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를 의미한다. 배달앱 업무가 은행 부수업무로 인정되면서 현재 혁신금융서비스 특례로 운영되던 신한은행 땡겨요가 은행 정식 업무로 인정돼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신한은행 땡겨요는 지난 2020년 12월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지난 2022년 한 차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연장한 바 있다.
신한은행은 땡겨요가 은행 부수업무로 인정됨에 따라 대표 비금융 서비스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고 AI·블록체인 등 Web 3.0 기술 기반 탈중앙화 프로토콜 경제 모델을 배달앱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가맹점·플랫폼·은행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배달산업 구조를 구축하는 동시에 신한은행의 금융 인프라를 결합해 △2% 낮은 중개수수료 △신규 플랫폼 마케팅 지원금 제공 △실시간 매출 데이터 기반 저금리 유동성 지원 등 상거래 중개와 금융지원을 연계해 소상공인에게 금융편의성도 제공한다.
신한은행 땡겨요는 2%의 낮은 중개수수료, 광고비 무료, 빠른 정산 서비스 등 수익을 위한 사업모델이 아닌 착한 소비 및 상생의 관점에서 건강한 배달앱 시장 조성을 위해 공공배달앱으로써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땡겨요는 회원 492만명, 가맹점 약 22만개를 넘어서는 등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서울시의 서울배달 및 단독 운영사로 선정됐고,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등 9개 광역 자치 단체 및 천안시 및 춘천시 등 25개 기초 자치 단체와도 공공배달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