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66% 가입 ‘농업인안전보험’ 판매
올해부터 진료혜택도…‘농촌의료지원사업’ 재개
올해부터 진료혜택도…‘농촌의료지원사업’ 재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은 보험료의 50%까지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각 지자체와 농축협에서 보험료를 지원 받으면 농업인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 부담률은 10% 전후로 낮아진다.
성별·연령별 구분 없이 단일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험료는 최초 1회만 납입하면 1년 동안 보장받을 수 있다. 2024년 기준 총가입자 수는 역대 최대인 99만명으로 전체 농업경제활동인구(2024년 기준 148만명)의 약 66%가 해당 보험을 통해 혜택을 받고 있다.
농업인들의 건간 증진을 위한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농촌의료지원사업은 농업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농협중앙회 공제 시절부터 꾸준하게 진행해 온 농협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1966년 ‘농협공제 전국 순회 진료’를 최초 시작한 이래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총 144회 실시해 약 6만3000여 명이 진료혜택을 받았다.
2020년 코로나19로 확산방지를 위해 잠시 중단되었던 순회 진료활동은 2022년 연세의료원과의 협약을 통해 재개되었으며, 농협생명은 올해부터 농촌의료지원사업을 다시 활발히 실시할 예정이다.
농협생명은 앞으로도 △자연재해 피해주민 금융 회복 지원제도 운영 △취약 차주 대상 여신지원 제도 운영 △임직원 농촌일손돕기 △소외계층에 대한 기부 등을 포함해 농업인과 고객들을 위해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