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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앞둔 금투·보험사…금감원 “이사회 의장-대표 겸직은 이해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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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앞둔 금투·보험사…금감원 “이사회 의장-대표 겸직은 이해상충”

금융지주·은행 18개사, 금투·보험사 53개사 사전 컨설팅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오는 7월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둔 금융투자회사, 보험사를 대상으로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간 겸직은 이해 상충”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금융지주·은행 18개사와 대형 금투사·보험사 53개사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이같이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란 그뮹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나눈 내역이다. 거액 횡령 등 금융사고를 막고자 지난해 7월 지배구조법 개정 등을 통해 마련됐다.

책무구조도는 지난 1월 금융지주와 은행에 도입을 시작으로 업권별로 순차대로 도입·시행된다.
자산 5조원 이상 또는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금투사, 자산 5조원 이상 보험사 등 67개사는 오는 7월 3일부터 책무구조도를 도입한다.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등도 오는 2026년, 2027년 차례로 도입을 마친다.

금감원은 사전 컨설팅에서 각자대표 체제 운영 시 책무 배분 기준 상이,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겸직으로 인한 이해 상충 소지, 책무의 중층적 배분으로 인한 책무의 중복, 주요 임원에 대한 책무 배분 누락 등 미비점을 찾아 개선을 권고했다.

금감원 컨설팅에 따르면 각자대표를 선임한 8개 금투·보험사의 경우 지배구조법상 대표이사의 책무 배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무상 혼선이 발생했다.

아울러 대형 금투·보험사의 경우 전체 53개사 중 25개사(47.1%)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금감원을 이를 두고 “지배구조법상 겸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히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상·하위임원의 업무가 일치하는 경우 내부통제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보고를 받고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는 상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 “상근 여부, 전결권한 유무 등을 불문하고 책무 관련업무를 수행·감독하는 임원에게 해당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참여하지 않은 8개 대형 금투·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오는 29일 간담회를 연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