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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주 회장·은행장 ‘장기 연임’ 시 검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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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주 회장·은행장 ‘장기 연임’ 시 검증 강화”

"경영승계절차 개시 일정, 현 3개월보다 빨리 착수돼야"
"장기연임은 주총 특별결의 사안으로 올려야"
김병칠 금융감독원 당시 전략감독 부문 부원장보가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본원 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김병칠 금융감독원 당시 전략감독 부문 부원장보가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본원 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등 금융권 최고경영자(CEO)의 장기 연임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와 향후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김병칠 금감원 은행 및 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은행과 지주 CEO 장기 연임에 있어 어떤 방법이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주에 의한 통제가 강화될 수 있을지 업계와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장 등 CEO 후보군 선정 시점은 경영 승계가 준비됐을 정도의 육성 기회를 고려할 때 현 3개월보다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2023년 12월 지배구조 모범 관행 마련에 따라 모든 금융지주, 은행이 현 CEO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경영 승계 절차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보다 조기에 착수돼야 한다는 것이 김 부원장 설명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장기 연임 CEO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원장은 “장기 연임 시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안으로 올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특별결의 안건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전체 주주의 3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4분의 1 이상 참석, 절반 이상 동의를 규정한 보통 결의보다 강화된 요건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CEO·이사 평가 시 외부 기관 활용 확대, 모범 관행 내 디지털 거버넌스 반영, 소위원회 및 개별이사 소통 방안 마련 등 기준도 제시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