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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담대·전세대출 우대금리도 10월부터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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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담대·전세대출 우대금리도 10월부터 공시

대출 공시 정보 확대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은행이 오는 10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도 공시할 전망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 비교공시에서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우대금리 조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이같이 예고했다.

금감원의 금융상품 정보 비교공시 서비스인 ‘금융상품 한눈에’는 그간 주담대·전세자금대출의 최고·최저 이자율 등 정보만 공시했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우대금리를 확인하려면 직접 은행 홈페이지 등을 방문해야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 조건과 한도 등에 대한 설명도 비교공시 항목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다만 신용대출은 개인별로 적용되는 우대금리 조건 등이 다양해 이번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신용대출 등에도 우대금리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