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공시 정보 확대

26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 비교공시에서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우대금리 조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이같이 예고했다.
금감원의 금융상품 정보 비교공시 서비스인 ‘금융상품 한눈에’는 그간 주담대·전세자금대출의 최고·최저 이자율 등 정보만 공시했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우대금리를 확인하려면 직접 은행 홈페이지 등을 방문해야 했다.
다만 신용대출은 개인별로 적용되는 우대금리 조건 등이 다양해 이번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신용대출 등에도 우대금리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