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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50조 첨단산업기금 산은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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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50조 첨단산업기금 산은에 설치

산업은행 법정자본금 30조에서 45조로 상향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법 개정안 통과로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산업은행 산하에 설치되며, 산은의 법정자본금도 3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상향된다.

이번 산업은행 개정안 통과는 첨단전략기금을 뒷받침 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정부는 지난 3월 AI(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방산,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할 기금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또 정부는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 원과 민간 자금을 연계해 '국민성장펀드'를 마련하고 향후 5년간 총 10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금은 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3개월 후에 출범한다. 11년 만의 자본금 상향 조정으로, 법률안 공포 직후 시행될 예정이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