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2시간 항공지연 특약 개발

이 특약은 해외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경유 포함)과 해외공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항공편이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될 경우, 발생한 손해를 최대 50만 원까지 실손 보장한다. 지연 대기 중 발생하는 △식음료비 △숙박비 △편의시설 이용비 등이 보상 대상이다.
삼성화재는 지난 1월 출시한 ‘출국 항공기 지연·결항 보상(지수형) 특약’에 이어 이번 실손형 특약을 추가해, 업계 최초로 국내외 전 구간에서 2시간 이상 항공지연 시 보장 체계를 갖췄다. 이에 따라 고객이 두 특약을 모두 가입할 경우, 국내 출발 지연은 정액형으로 최대 10만 원, 해외 출발 지연은 실손형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각각 보상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항공지연은 짧은 시간이더라도 큰 불편을 준다”며 “국내·외 어디서든 2시간 이상 지연 시 보장받을 수 있는 삼성화재 해외여행보험을 통해 고객의 즐거운 여행을 지켜드리겠다”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