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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카드 잃어버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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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카드 잃어버렸다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 등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 등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휴 기간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이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는 경우 부정 사용 피해를 막기 위해선 신속히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즉시 신고하지 않아 부정 사용이 발생한다면 카드사로부터 100%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어서다.

7일 금융권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외에서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 사용 피해 규모는 27억9000만 원(2113건)에 이른다.

해외 부정 사용 피해 규모는 국내의 그것보다 훨씬 컸는데, 지난해 기준 건당 해외 부정 사용액은 131만8000원으로 국내(22만7000원)의 다섯 배를 웃돈다.

해외에서 카드와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면 카드사에 곧바로 사용 정지 신청,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지연으로 부정 사용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의 원인이 고객에게 돌아갈 수 있어 카드사로부터 온전한 보상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

분실 신고는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이나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앱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하면 된다.

아울러 귀국 전 현지 경찰의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해두면 귀국한 후 카드사 제출에 활용할 수 있다.

해외로의 정보 유출이 염려된다면 귀국 후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