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금융권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외에서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 사용 피해 규모는 27억9000만 원(2113건)에 이른다.
해외 부정 사용 피해 규모는 국내의 그것보다 훨씬 컸는데, 지난해 기준 건당 해외 부정 사용액은 131만8000원으로 국내(22만7000원)의 다섯 배를 웃돈다.
해외에서 카드와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면 카드사에 곧바로 사용 정지 신청,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분실 신고는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이나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앱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하면 된다.
아울러 귀국 전 현지 경찰의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해두면 귀국한 후 카드사 제출에 활용할 수 있다.
해외로의 정보 유출이 염려된다면 귀국 후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