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과 보험금 타낸 환자들 검거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접수된 허위 진료기록 발급 제보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해 131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초기 조사 과정에서 병원이 공영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발견해 건강보험공단과 공조했고, 서울경찰청(광역수사대)는 보험사기에 가담한 병원장과 환자 130명을 그해 10월 검거했다.
조사에 따르면 병원장은 내원 환자들에게 영양수액, 피부미용 시술 등을 시행하고 도수·통증지료 등의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줬다.
환자들은 이곳에서 영양수액과 보톡스, 필러 등을 맞았음에도 허리 통증 등으로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조작한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수차례 제출해 실손보험금 총 4억원을 편취했다.
해당 기간 병원은 미용시술을 통증주사(신경차단술), X-레이 검사비 명목 등으로 바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약 10억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