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캄보디아 범죄 관련자를 금융 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공중협박 자금조달이나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과 관련된 개인·법인·단체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 금융위의 사전 허가 없이 금융·부동산·채권 등 재산 거래를 할 수 없다. 이는 사실상 자금동결 조치로 불법 재산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국내 자산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인 피해자와 브로커 등 다수가 연루된 정황이 있는 만큼 정부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력한 제재 대상으로는 캄보디아 프놈펜의 '프린스 그룹'과 금융서비스 기업 '후이원 그룹' 등이 거론되고 있다.
프린스 그룹은 부동산·금융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며 캄보디아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기업집단으로 최근 인신매매·온라인 사기·불법 감금 등 각종 강력범죄 배후 조직으로 지목되고 있다.
후이원 그룹은 사기·탈취를 통해 확보한 가상화폐 자금을 수년간 세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