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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사 산별교섭 타결... 임금 3.1% 인상·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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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사 산별교섭 타결... 임금 3.1% 인상·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

지난 4월부터 오랜기간 동안 협상
(왼쪽부터) 유왕희 기술보증기금지부 위원장/ 정원호 전북은행지부 위원장/ 이해형 수협중앙회지부 위원장/ 문성찬 SC제일은행지부 위원장/ 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조용병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이호성 하나은행장/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신학기 수협은행장/ 백종일 전북은행장/이광희 SC제일은행장 사진=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이미지 확대보기
(왼쪽부터) 유왕희 기술보증기금지부 위원장/ 정원호 전북은행지부 위원장/ 이해형 수협중앙회지부 위원장/ 문성찬 SC제일은행지부 위원장/ 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조용병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이호성 하나은행장/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신학기 수협은행장/ 백종일 전북은행장/이광희 SC제일은행장 사진=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산별교설을 타결했다. 임금인상률은 총액임금 3.1%를 기준으로 각 기관별 노사가 정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주 4.5일제는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로 결론이 났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열어 2025년도 임금협약 등을 체결했다.

금융노사는 지난 4월 상견례 이후 오랜 협상 끝에 임금인상률을 총액임금 3.1%를 기준으로 하여 각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금융노조는 당초부터 7.1%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중소상공인·취약계층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지난해 전체 산업부문의 협약임금 인상률(3.6%)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금인상률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중앙노사위원회 관련 주요 상항에 대해서 금융노사는 정년과 임금피크제 등 임금 관련 사항을 정부 정책과 입법 추이 등을 감안해 2026년도 단체교섭에서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노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는 주 4.5일제와는 무관한 합의사항으로 ‘고객 불편과 인건비 증가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합의됐다. 조기퇴근제 시행 이후에도 은행 창구의 영업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조기 퇴근시간을 넘어서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추가 수당 발생하지 않는다.

금융노사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유지·확대 등을 위한 신규 채용 확대를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또 근로자의 삶의 질과 시간 주권을 높이고자 주 4.5일제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조용병 회장은 “금융권 총파업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상호 협력과 존중의 자세로 원만하게 산별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금융노조 김형선 위원장님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