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0·15 3차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과 수도권 일부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갈아탈 경우, 규제 이후 새롭게 대출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고 LTV를 기존 70%가 아닌 40%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해당 주담대를 취급한 시점의 LTV 규제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적용 시점은 오는 27일부터다.
앞서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이들 지역의 LTV를 기존 70%에서 40%로 강화하기로 했다. 대환대출 역시 다른 금융사에서 받는 신규 대출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LTV를 70%에서 40%로 재산정해야 한다고 각 은행에 지침을 내렸다.
아울러 정부는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해서도 LTV를 종전 70%로 적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금융당국은 6월 27일까지 맺은 임대차계약은 규제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종전대로 LTV 70%를 적용한다고 은행연합회에 공문을 보냈다. 10·15 대책 이후 은행권에서 규제 지역 전세퇴거자금대출에도 LTV가 40%로 적용된다고 해석한 데 따른 것이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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