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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기 가담 설계사’ 징계이력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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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기 가담 설계사’ 징계이력 공시 의무화

설계사 징계 양정 기준도 합리적 조정 방안 검토
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징계 이력 확인을 의무화하고, 보험사기 전력자에 대한 공시를 확대한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징계 이력 확인을 의무화하고, 보험사기 전력자에 대한 공시를 확대한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징계 이력 확인을 의무화하고, 보험사기 전력자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한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보험대리점(GA)과 보험회사가 모집 단계에서 설계사의 보험사기 징계 이력을 e-클린시스템을 통해 의무적으로 사전 조회하도록 하고, 설계사 징계의 양정 기준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또 보험사는 GA의 보험사기 관련 내부통제 체계와 운영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유도하고, 보험사기 이력이 있는 설계사에 대한 공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향후 보험사기 가담 설계사의 자격을 신속히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확정판결 이후 행정조치까지 시일이 걸려, 부적격 설계사가 일정 기간 영업을 계속하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아울러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설계사가 다시 시장에 진입할 경우 법정교육 이수를 의무화해 재범 위험을 낮출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이후 보험사기 광고가 월평균 수백 건에서 10건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5차례 기획조사를 통해 보험사기 알선·유인 혐의자 3,677명(약 939억 원 규모)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또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 4,391명에게 총 21억4천만 원의 할증 보험료를 환급했다. 장기 미환급 보험료 관리를 위해 손해보험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보험금을 출연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