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해 1월 전후 1억원대 금품수수 혐의로 조사 중
이미지 확대보기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0일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강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강 회장은 회장 선거철이었던 지난해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 회장의 당선이 유력하게 점쳐지던 시기 업체 대표가 그에게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전달하며 사업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게 아닌지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경남 합천군 율곡농협 조합장을 지낸 강 회장은 작년 1월 농협중앙회 제25대 회장으로 선출돼 3월 취임했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