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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규제 완화] 예대율·M&A 문턱 낮춘다…자율 구조조정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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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규제 완화] 예대율·M&A 문턱 낮춘다…자율 구조조정 ‘속도전’

저축은행 M&A 요건 2년간 한시 완화
서민·지역금융 중심 포트폴리오로 전환
중금리대출·비수도권 여신에 인센티브
저축은행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서울 시내의 한 저축은행.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저축은행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서울 시내의 한 저축은행.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업권의 예대율과 인수합병(M&A) 요건을 완화해 시장 자율 구조조정이 촉진되고 있다. 저축은행 예대율 산정(민간 중금리대출 10% 제외)과 M&A 요건 완화로 흡수·합병을 통한 재편이 가속화될 길이 열린 것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 강도는 유지하고, 과도한 서민·지역금융 규제를 풀어 침체된 업계에 온기가 돌지 주목된다.

10일 금융당국과 저축은행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저축은행 업권의 구조조정을 포함해 서민·지역금융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환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의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예대율과 M&A 규제 완화다. 저축은행의 예대율 산정 시 민간 중금리대출의 10%를 제외할 수 있도록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M&A 요건을 완화해 2년간 한시 적용한다.
이를 통해 시장 자율적 구조조정이 가능해지고, 업계 내 흡수·합병을 통한 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SBI저축은행·상상인저축은행 등 세 건의 인수합병이 성사되며 업계 구조조정 흐름이 이미 본격화됐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를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완료될 예정이며, 이로써 대형 금융그룹의 저축은행 시장 진출이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방식도 대폭 개선됐다. 햇살론 등 서민정책금융상품에는 기존 100%에서 150%의 가중치를 부여해 취급 유인을 높이고,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역시 130%에서 150%로 상향했다.

여신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복수 영업구역을 가진 저축은행은 수도권 여신에 90%, 비수도권 여신에 110%의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했다. 자산 1조 원 이하 중소형 저축은행에는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의 일부를 총여신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자산건전성 기준도 완화됐다. 예·적금 담보대출이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의 경우 원리금 회수가 확실하면 정상 분류가 허용된다. 또 가압류나 압류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청구금액이 500만 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의 1% 미만이면 정상 여신으로 분류 가능하다. 이로써 불필요한 부실 인식이 줄고, 중소형 저축은행의 재무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이 밖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도 감독규정에 상향 반영됐다.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 평가를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해 심사체계를 정교화했다. 금융당국은 PF 부문 리스크는 관리 강도를 유지하면서도 서민·지역금융 영역에서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선별적 완화의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서민·지역금융을 활성화하면서 시장 자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면서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축은행이 정책금융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