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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마스터카드, 20년 수수료 소송 마무리 임박…포인트카드 사용제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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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마스터카드, 20년 수수료 소송 마무리 임박…포인트카드 사용제한 가능성

비자와 마스터카드.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비자와 마스터카드. 사진=로이터

글로벌 신용카드업계의 양대 산맥인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신용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규정을 둘러싼 20년 분쟁을 끝내기 위한 합의에 근접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월스트리트저널(WSJ)의 기사를 인용해 9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두 회사는 가맹점이 카드 결제 시 부담하는 교환수수료를 낮추고 특정 신용카드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번 협상안이 마무리될 경우 가맹점이 부담하는 신용카드 교환수수료(일반적으로 결제액의 2~2.5% 수준)가 향후 몇 년에 걸쳐 평균 약 0.1%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점이 한 카드 네트워크의 카드를 받으면 해당 회사의 모든 카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기존 규정도 완화된다. 합의가 최종 타결되면 법원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WSJ는 전했다.

이번 합의가 성사되면 소비자 결제 관행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예를 들어 비자의 모든 카드를 받아야 했던 기존 규정이 바뀌면 일부 가맹점은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률이 높은 프리미엄 카드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이같은 카드는 가맹점 수수료가 더 높기 때문이다.

다만 포인트 카드 결제를 막을 경우 매출 감소 위험이 있어 가맹점별 대응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양사의 소송은 지난 2005년 가맹점들이 비자, 마스터카드와 주요 은행을 상대로 수수료와 규정이 반(反)경쟁적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3월에도 양측이 평균 약 0.07%포인트의 수수료 인하에 잠정 합의했지만 재판부가 해당안을 기각했다. WSJ은 이번 논의에도 신용카드 결제 시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서차지’(surcharging) 조항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차지란 소비자가 카드를 쓰면 물건값에 ‘카드 사용료’를 조금 더 얹어서 받는 방식을 말한다.

소송 과정에서 가맹점 측 이해관계가 통일되지 않은 점도 난항의 원인이 돼왔다. 중소상공인, 대형 유통사, 업종별 단체가 요구하는 조건과 법률대리인의 전략이 엇갈린 사례가 있었다. WSJ은 소송이 시작된 이후 가맹점 수수료가 오르면서 갈등이 한층 커졌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비자·마스터카드 제휴 은행 등 금융기관이 교환수수료 명목으로 720억달러(약 105조원)를 거둬들였으며 이번 합의가 완료되면 일정 기간 이 수수료가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카드 네트워크가 책정해 직접 가져가는 별도 수수료는 최근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일부 대형 유통사들은 신용카드 네트워크와 주요 은행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도 진행 중이며 이 사건들은 내년 일부 재판 절차가 예정돼 있다. 이번 합의가 이들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