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수익 기준 과세 반발…손실 발생해도 세 부담 늘어
추가 과세, 가계 금융비용에 직·간접 반영 가능성
정부는 교육재정 명분…업계는 세수 중심 조세정책 지적
추가 과세, 가계 금융비용에 직·간접 반영 가능성
정부는 교육재정 명분…업계는 세수 중심 조세정책 지적
이미지 확대보기교육세는 손실이 발생해도 매출만 크면 세금이 오히려 늘어나는 구조다. 보험·카드·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대형 금융사들 타격이 불가피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금융권과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등에 따르면 교육세 개편 이후 세 부담이 커지면서 금융사들이 대출이나 보험료 등 소비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금융사 입장에서는 교육세가 ‘이익’이 아닌 ‘수익금액(매출)’에 부과된다는 점이 결정적이다.
경기 둔화나 손실 발생으로 순이익이 줄어들어도, 외형(영업수익)만 유지되거나 늘어나면 교육세는 오히려 증가한다. 금융권이 “실제 수익 여력과 무관하게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영업 환경이 나빠질수록 비용 절감 압박은 강해지는데, 그 압박이 인건비·마케팅비뿐 아니라 상품 가격과 수수료 체계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본 여유가 줄어드는 만큼 공격적인 신상품 출시나 보장 확대가 쉽지 않고, 결국 △보험료 인상 △특약 축소 △위험도가 높은 계층에 대한 인수 심사 강화 등으로 대응할 유인이 커진다. 장기적으로는 고령자·유병자·저소득층부터 보장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카드사와 저축은행도 구조는 비슷하다. 카드사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 인하, 대손비용 증가, 각종 규제 등으로 영업이익이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영업수익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면 ‘장사 잘 못하는데 세금만 더 내는’ 상황이 벌어진다.
수익성 악화가 깊어질수록 연회비 인상, 무이자할부 축소, 포인트·청구할인 등 부가서비스 축소 같은 방식으로 비용을 회수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저축은행 역시 교육세 부담이 커지면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서민금융 대출의 금리를 올리거나 심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려 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런 조정이 표면상 ‘세율 인상’이 아니라 ‘금리·보험료·수수료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법적으로는 금융사가 교육세 납부 의무를 지지만, 가격 결정 구조상 세금은 가산금리·위험프리미엄·사업비 명목으로 녹아들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경향이 강하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교육세 인상이 금융상품 가격에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교육세가 은행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비용 항목으로 반영되고, 보험료와 카드 수수료 체계에도 사업비로 녹아드는 구조를 감안하면, 세 부담 확대가 일정 부분 소비자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교육세가 금융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는 취지인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영업수익 기준으로 세율을 두 배 올리면 결국 가격정책을 통해 서서히 회수하려는 유인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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