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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보험료 최대 30% 인하…이륜차보험 요율체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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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보험료 최대 30% 인하…이륜차보험 요율체계 전면 개편

금감원, 자기신체사고 담보 인하·시간제보험 확대
9일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배달라이더들이 교통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9일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배달라이더들이 교통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내년 1분기부터 배달라이더 등 생계형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를 최대 30% 인하하는 등 이륜차보험 요율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인하, 시간제보험 가입 연령 완화, 할인등급 승계 허용이 주요 내용이다.

금감원은 15일 “이륜차 운전자의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보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개발원 및 업계와 함께 요율체계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유상운송용(배달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는 기존 대비 20~30% 인하된다. 보험사별 가입자가 적어 요율 산출이 왜곡돼 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의 전(全) 보험사 통계를 활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평균 연간 보험료 103만 원 수준인 배달용 이륜차 보험료가 단계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시간제보험의 가입 연령도 만 24세 이상에서 만 21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시간제보험은 실제 배달 시간만큼 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품으로, 손해율 관리 이유로 청년 배달라이더의 가입이 제한돼 있었다. 금감원은 “경제적 부담으로 연 단위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청년층의 보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륜차를 교체할 때 기존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보험료가 두세 배로 오르는 문제도 개선된다. 자동차보험과 동일하게 차량 교체 후 신규 계약을 체결해도 과거 할인등급을 그대로 승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다만 보험료 회피를 목적으로 한 교체가 확인될 경우 50% 특별할증 제도가 신설돼 적용된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중 각 보험사의 요율서와 보험개발원 참조요율서를 개정해 개편안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보험과 유사한 ‘이륜차 할증등급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3년간의 사고경력을 반영해 다사고자에게는 보험료를 높이고 무사고 운전자는 보험료를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배달라이더와 이륜차 교체 차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무보험 운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