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부터 홍콩 ELS 불완전판매 제재심 개최
금감원, 은행에 2조 원대 과징금 사전 통보
건전성 부담에 금융당국 완화 방안 모색 주목
금감원, 은행에 2조 원대 과징금 사전 통보
건전성 부담에 금융당국 완화 방안 모색 주목
이미지 확대보기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홍콩 ELS 불완전판매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제재심에 앞서 은행권(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에 2조 원대의 과징금을 은행권에 사전 통보한 상황이다. 이에 은행권은 이날 제재심에서 과징금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변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홍콩 ELS 불완전판매 사건은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에서 대량 손실이 발생한 사건이다. 은행별 판매 규모는 △KB국민은행(8조 2000억 원) △신한은행(2조 4000억 원) △하나은행(2조 1000억 원) 이다.
내년부터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발맞춰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권에 있어 이번 조 단위 과징금은 건전성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금융회사가 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여받으면 해당 금액의 600%를 운영리스크로 계산해 최대 10년간 RWA(위험가중치)부담이 늘어난다. 사전 통보된 금액인 2조 원의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금융 지주들은 약 12조 원의 RWA 증가요인이 발생해 최대 100bp(1.0%포인트(P))가량의 CET-1(보통주 자본비율) 하락이 예상된다.
지난달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 또한 은행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금소법에 따르면 이번 건이 감경기준인 경미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내부통제 그리고 사적 화해 및 재발 방지 등 노력에 따라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 감경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원활한 은행권 생산적 금융을 위해 규제 완화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진 원장이 “과징금·과태료 규모는 소비자보호 관점을 관철하되, 정책적 우려 상황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감안하고 있다”면서 “과징금 확정 전까지 위험가중자산(RWA) 인식을 유예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으며, 모험자본과 생산적 금융 등 정책적 영역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11월 증선위가 과태료 제재건에 대해 절반 수준으로 감경 조치를 내린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금감원장도 소비자 구제 여부를 참작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만큼 과징금도 제재 수준이 경감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