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특별감사 중간 결과
이미지 확대보기농식품부는 8일 발표한 농협중앙회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통해, 강 회장이 숙박비를 지불한 5차례의 해외 출장 모두에서 숙박비 상한을 초과했으며, 초과 지출액이 총 40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의 숙박비는 상한선보다 1박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86만 원을 초과했다. 특히 상한선보다 186만 원을 더 지불했을 때는 해외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숙박한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출장 숙박비 하루 상한이 250달러(현재 약 36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하루 200만 원 넘는 돈을 숙박비로 지출한 셈이다. 현재 농식품부는 숙박비 상한 초과 금액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강호동 회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게 돼 있지만, 업무추진비 카드를 비서실에 배정한 것이지 농협중앙회장에게 직접 배정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농협중앙회장의 이중 급여와 퇴임 공로금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별다른 제한 없이 집행하는 직상금의 타당성과 집행 실태도 검토하고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직상금은 중앙회장 등이 직원에게 포상금 격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지난 2024년 집행 규모는 중앙회장 10억 8000만 원을 포함해 약 13억원이다.
농식품부는 임직원 금품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특정 업체에 대한 부당이득 제공, 계열사 부당인사 개입 의혹, 부당대출 의혹, 물품 고가 구입 등 비위 제보를 확인해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현재 선거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