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장외거래소 사업자 최종 예비인가
본인가까지 단 한 계단…법제화도 급물살
‘李정부 국정과제’ 법안소위→법사위 두달만 통과
"상반기 인가 개시·공모형 STO 상품 출시 가능할 듯"
본인가까지 단 한 계단…법제화도 급물살
‘李정부 국정과제’ 법안소위→법사위 두달만 통과
"상반기 인가 개시·공모형 STO 상품 출시 가능할 듯"
이미지 확대보기조각투자 시장은 지난 3년간의 침묵을 깨고 사업자 본인가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등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이 과정이 완료하면 실물자산의 토큰화 및 발행, 시중 유통까지 진전이 가속할 전망이다.
1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정례회의에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 예비인가를 최종 의결할 전망이다.
당초 출사표를 던진 곳은 한국거래소가 주관하는 KDX 컨소시엄, 넥스트레이드가 주관하는 NXT 컨소시엄, STO 유통업체 루센트블록이 주관하는 소유 컨소시엄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들 중 최대 두 곳에 예비인가를 부여한다는 방침인데, KDX 컨소시엄과 NXT 컨소시엄의 예비인가권 최종 획득이 점쳐지고 있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신청 안건을 심의 완료한 바 있다. 2파전 구도가 펼쳐질지는 14일 정례회의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O는 실물·금융자산의 지분을 토큰(디지털 자산) 형태로 쪼개 발행하는 디지털 증권으로, 미술품이나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디지털화해 소유하는 조각투자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조각투자 시장은 올해 본격적으로 신호탄을 알릴 것이라고 시장은 관측하고 있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 예비인가가 가시화됐으므로 최종적인 본인가까지 단 한 계단만 남은 상황인 데다, 제도적 기틀 마련을 위한 법제화도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STO 법제화를 골자로 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발행인이 STO를 직접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장외거래소에서 STO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STO 논의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지난 2023년 5월 발행인과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요건 등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배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STO의 법제화를 위한 법안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발적으로 발의된 바 있다.
토큰증권 법제화는 법안이 최초 발의됐던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다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일부 개정안이 폐기되면서 무기한 표류하는 상태였다.
그러다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에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제도 도입을 핵심 국정과제로 포함하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전자증권법 등 개정안은 이 정부가 들어선 후 국회에 재발의 됐으며, 지난해 11~12월 두 달 새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각각 통과했다.
조정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 STO 시장은 실행 조건 정리 단계로 이동했다”라며 “법 개정안 시행을 전제로, 올해 상반기 중 정식 대체거래소(ATS) 인가 개시 및 공모형 STO 상품 출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