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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특사경, 자본시장·민생 범죄 한정해야”…영역확대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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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특사경, 자본시장·민생 범죄 한정해야”…영역확대 부정적

“금감원 통제는 금융위가 맡는 게 효율적”…공공기관 지정 반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 논란과 관련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민생침해범죄 외 영역으로 특사경을 확대하는 데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민생침해범죄 특사경 도입을 제외한 다른 영역에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공통된 인식이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인지 수사권 부여 필요성 자체는 인정되고 있다면서도, 공권력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장치를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특사경이 수사 개시 전 거치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제도 설계의 참고 모델로 삼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금감원이 제안한 내부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최근 특사경 권한을 둘러싸고 금융위와 금감원 간 이견이 노출된 데 대해서는 “대립이나 갈등이라기보다는 제도의 실효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논의 과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통제 주체는 금융위가 맡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공공기관 지정 외에도 예산·인력·복리후생 등을 관리하는 다양한 통제 방식이 가능하며, 공공기관 지정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29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는 반대하되, 금융위가 보다 강화된 통제 역할을 수행하는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