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KB손해보험은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이 금융감독원의 2025년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보험은 기후위기로 인한 날씨 변동에 취약한 전통시장 점포를 대상으로 한 지수형 날씨보험이다. 강수량·최고기온·최저기온 등 기상지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객관적인 기상 데이터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에 따라 피해 입증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별도의 손해 증빙이나 보험사의 피해 확인 절차 없이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보험금 산정 관련 민원 감소에도 기여할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보험업계 최초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날씨로 인한 휴업손실을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한 독창성과 소비자 편익 향상에 기여한 혁신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11월 업계 최장기간인 1년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날씨 리스크에 대한 보험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해당 상품은 전통시장 상인회 또는 지자체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전체 점포의 3분의1 이상이 함께 가입하는 단체보험 상품으로 운영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