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신한라이프, ‘톤틴연금보험’ 배타적사용권 12개월 획득

글로벌이코노믹

신한라이프, ‘톤틴연금보험’ 배타적사용권 12개월 획득

서울 중구 신한라이프 본사 전경. 사진=신한라이프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중구 신한라이프 본사 전경. 사진=신한라이프
신한라이프는 ‘신한톤틴연금보험(무배당, (사망∙해지) 일부지급형)’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12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톤틴(Tontine) 구조는 생존자 간 재분배 방식을 통해 장기 생존자에게 더 많은 연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형태다.

해당 연금보험은 톤틴 개념을 바탕으로 사망∙해지 시 지급 구조와 소비자 보호 요소까지 결합해 국내 제도 환경에 맞게 설계됐다.

이 상품은 연금 개시 전 사망하더라도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또는 계약자 적립액의 일정 비율 중 큰 금액을 지급한다.
해지 시에도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한편, 사망이나 해지로 발생한 재원을 연금 개시 이후 생존자의 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적용했다.

사망∙해지 시 지급과 생존자 재분배를 하나의 연금 구조로 결합하고 장기 생존자 중심으로 연금 재원이 활용되는 등 톤틴 개념을 국내 여건에 맞게 재구성한 점과 약 2년간 상품 운영 가능성을 검증했던 부분에서 독창성과 유용성, 노력 등이 인정돼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됐다.

신한라이프는 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설명 의무 이행과 고객의 충분한 이해를 돕고자 자체 상품판매 자격제도를 운영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