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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前이사장, 여직원 성추행 유죄…징역 10개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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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前이사장, 여직원 성추행 유죄…징역 10개월 집행유예

광주지방법원 “강제추행 인정”
사회봉사 160시간·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새마을금고 전경. 사진=새마을금고이미지 확대보기
새마을금고 전경. 사진=새마을금고
여성 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금융기관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6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광주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여성 직원 4명을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측은 고의성이 없고 통상적인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해당 사건으로 직무가 정지된 A씨는 이후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한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