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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임신지원금’ 특약 배타적사용권 1년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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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임신지원금’ 특약 배타적사용권 1년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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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은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4.0’에 탑재된 ‘임신지원금’ 특약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 1년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 제도 시행 이후 장기손해보험에서 1년을 부여받은 것은 한화손보 사례가 처음이다.

이 특약은 업계 최초로 임신 시 1회에 한해 50만원을 지급해 산전 검사, 관리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보장으로, 국내 최초로 임신을 직접 보장한다.

한화손보는 체외수정 성공률 개선을 통한 난임 조기 극복을 지원하는 ‘착상확률개선 검사비’, 불가피한 치료로 완경(폐경) 시 보장받을 수 있는 ‘치료에 의한 완경(폐경) 진단비’ 등 특약 2종도 각각 9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이 특약들은 임신·출산·난임 분야에 대한 영역을 새롭게 개척하고,연령대별 위험 요인을 고려해 보장 범위를 넓힌 점을 인정받았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