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시, 주총 참석 주주 3분의 2 동의 받아야
이미지 확대보기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가 연임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선임 시 이사회 내 과반수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두고 임추위의 추천을 받은 이들 중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임은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뤄지는데 만약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총 일반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다. 일반결의는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문제는 금융지주 회장이 사외이사 선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들이 회장의 연임을 승인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셀프 연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CEO 연임 시 일반결의보다 강화된 특별결의를 의무화했다. 특별결의는 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김현정 의원은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연임을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기 어렵다"면서 "대표이사 연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주주 통제를 도입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