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중과실 없으면 제재 면제…첨단산업·지역투자 등 정책금융 역할 강화 주문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최근 면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성장펀드 투자·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업무에 대해 면책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해당 펀드 투자 과정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면제된다.
면책 적용 대상은 국민성장펀드 직접 투자에 공동 출자하는 경우를 비롯해 정책성 펀드에 유한책임출자자(LP)로 참여하는 투자, 첨단 전략산업 관련 인프라 투자와 저리 공동대출 등 금융기관의 출자·융자 활동 전반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이 사후 검사나 제재에 대한 부담 없이 정책 펀드와 생산적 금융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국은 금융사들에게 생산적 금융 관련 손실에 대해 과감한 면책과 인사상 불이익 해소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산업 경쟁력 분석 조직의 판단이 실제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투자 시에도 지방 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종합적인 금융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요 금융그룹들은 생산적 금융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올해 생산적 금융에 3조1600억원을 투입해 연간 목표의 약 18%를 조기 달성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지주는 첨단 산업 기업에 대한 여신 평가 가중치를 높이고 성과보수 평가에 생산적 금융 항목을 반영하기로 했다.
BNK금융지주는 500억원 규모의 부울경 미래성장전략산업펀드를 상반기 중 출시할 예정이며, 산업은행은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한 약 9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권 부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은 자금을 부동산 중심에서 첨단 산업과 혁신 기업, 지역 투자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라며 “금융사들이 형식적 참여에 그치지 않고 생산적 금융을 경영 전략에 내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