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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GA ‘1200% 룰’ 위반·정착지원금 경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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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GA ‘1200% 룰’ 위반·정착지원금 경쟁 점검

상품 설계·보험금 지급까지 감독 강화
금융감독원 사옥 사진=장기영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 사옥 사진=장기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업계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지급과 보험대리점(GA) 영업 관행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금감원은 11일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보험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2026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감독·검사 방향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상품 설계부터 판매, 사후관리, 내부통제, 부채평가 등 보험 영업 전반을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판매 단계에서는 과도한 모집수수료 지급 등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에는 보험 설계사 수수료가 보험료의 1200%를 넘지 못하도록 한 ‘1200% 룰’ 준수 여부와 함께 작성계약, 경유계약, 승환계약 등 불건전 영업 행위가 포함된다.

금감원은 GA 설계사에게도 수수료 규제가 적용되는 제도 개편을 앞두고 정착지원금 경쟁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현장 검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상품 설계 단계에서는 상품 개발 과정의 내부통제 체계와 상품위원회, 최고소비자책임자(CCO)의 역할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는 의료자문과 손해사정 업무를 포함한 보험금 심사·지급 체계와 개인정보 보호 운영 실태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부채 평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 계리가정과 보험부채 산정 과정에 대한 감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과도한 보장금액 설정을 막기 위한 상품 사전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중증질병까지 포함하는 보장금액 산정 가이드라인 적용 방안도 추진한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