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이어 감액배당 추진…배당소득세 면제 구조까지 검토
이미지 확대보기고배당 기업의 경우 배당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 주주들의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배당 기업은 배당 증가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성향 유지, 시장 평균 대비 높은 배당수익률, 지속적인 배당 정책 등을 충족해야 한다.
KG이니시스는 이러한 기준을 고려해 배당 규모를 결정했으며, 세제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배당 정책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 감액배당을 통한 비과세 배당 구조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면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KG이니시스 관계자는 “이번 배당은 분리과세 혜택을 통한 세 부담 완화와 함께 향후 비과세 배당 구조까지 염두에 둔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이라며 “안정적인 실적과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배당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KG이니시스는 2012년 이후 꾸준히 현금배당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