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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가정, 어린이 보험료 최대 5%까지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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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가정, 어린이 보험료 최대 5%까지 깎아준다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1일부터 시행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육아휴직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부부가 어린이 보험료를 최대 5%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이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오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으로 소비자 부담이 연간 약 1200억원 줄어들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보험 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일 경우 보험사 대면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통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 이내인 부부는 어린이 보험료를 1~5% 할인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이나 근로 단축 중인 계약자는 모든 자녀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고, 출산 가정의 경우에는 갓 출산한 피보험자를 제외한 형제자매만 할인받을 수 있다.

부부가 가입한 모든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납부와 보험 계약 대출 상환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보험료 납부나 이자 상환 유예에 따른 별도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