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1일부터 시행
이미지 확대보기31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이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오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으로 소비자 부담이 연간 약 1200억원 줄어들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보험 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일 경우 보험사 대면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통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부부가 가입한 모든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납부와 보험 계약 대출 상환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보험료 납부나 이자 상환 유예에 따른 별도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