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매 채널 규제 차이 해소·판매수수료 과열경쟁 완화 기대
이미지 확대보기설계사 500명 이상이 속한 대형 GA는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를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사항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보험사가 GA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만 적용되던 1200%룰은 GA가 소속 설계사에 지급하는 모집수수료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대형 GA가 보험을 판매, 계약을 체결할 때 유사한 상품의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 추천 사유를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소비자가 여러 상품을 합리적으로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GA가 이런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있는지 제보를 받을 계획이다. 또 규제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