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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수수료 개편…7월부터 GA도 1200%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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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수수료 개편…7월부터 GA도 1200%룰 적용

보험판매 채널 규제 차이 해소·판매수수료 과열경쟁 완화 기대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가 영업 첫해에 받는 모집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까지로 제한하는 ‘1200%룰’이 내달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가 영업 첫해에 받는 모집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까지로 제한하는 ‘1200%룰’이 내달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가 영업 첫해에 받는 모집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까지로 제한하는 ‘1200%룰’이 내달 시행된다.

설계사 500명 이상이 속한 대형 GA는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를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사항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보험사가 GA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만 적용되던 1200%룰은 GA가 소속 설계사에 지급하는 모집수수료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보험판매 채널 간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아울러 대형 GA가 보험을 판매, 계약을 체결할 때 유사한 상품의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 추천 사유를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소비자가 여러 상품을 합리적으로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GA가 이런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있는지 제보를 받을 계획이다. 또 규제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