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민은행은 오는 13일부터 특별 채무감면 제도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보유한 특수채권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해준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판정자, 고엽제 피해, 이재민ㆍ산불피해자, 청소년 한부모가족 등이다.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고객은 전국 6개의 KB희망금융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재기와 자립을 지원하는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KB금융은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약 4500억원 규모의 연체채권을 선제적으로 소각할 계획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