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억 자체점검 두 차례 모두 ‘특이사항 없음’ 결론
사고액 9.6억→182억 확대…미회수 잔액이 충당금의 16배 넘어
사고액 9.6억→182억 확대…미회수 잔액이 충당금의 16배 넘어
이미지 확대보기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금감원과 기업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9월 24일 기업은행에 수사 협조 요청과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다.
영장에는 시행사와 브로커 등이 명의상 수분양자를 내세워 허위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자료로 9억65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가 담겼다. 기업은행은 다음 날 영장을 접수했지만 사고로 인식하지 못했고, 일주일 뒤 금감원의 확인 요청을 받고서야 관련 사실을 파악했다. 같은 해 10월 10일 외부인 사기에 따른 금융사고를 금감원에 처음 보고했다.
이후 기업은행 검사부는 관련 대출 164억8900만원의 여신심사와 담보평가, 자금 흐름 등을 두 차례 점검했지만 모두 특이사항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동일 건물의 여러 호실을 담보로 서로 다른 차주에게 대출이 실행되고 제3자 자금 유입과 차주 간 연계 정황이 있었지만 문제를 찾아내지 못했다.
사고 규모는 최초 9억6500만원에서 올해 8월 182억2100만원으로 확대됐다. 전체 대출 실행액은 12개 차주, 14건의 244억6000만원이며 이 가운데 62억3900만원을 회수했다. 대손충당금은 10억9800만원으로 최종 손실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신 의원은 기업은행이 경찰 영장을 받고도 사고를 알아차리지 못한 데다 자체 점검과 추가 대출 과정에서도 위험 신호를 걸러내지 못했다며 내부통제 체계의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