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부활 시스템‘ 오픈
이미지 확대보기삼성생명이 보험료 연체로 효력이 상실(해지)된 보험 계약을 스마트폰으로 부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삼성생명은 ‘모바일 부활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
보험계약 부활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 중 해지일로부터 3년 이내이면 신청할 수 있다. 해지 기간 중 발생한 병력 등을 고지하고 심사를 거치게 되며,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면 기존 계약의 효력이 회복된다.
시스템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을 위해 휴대폰 인증과 실물 신분증 촬영이 필요하다. 대상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고 피보험자가 1명인 개인 고객 계약이다.
아울러 계약 전 알릴 사항 절차를 효율화했다. 해지 기간 중 병력이 없으면 관련 질문 문항을 자동으로 건너뛰도록 했으며, 가입한 특약 정보에 따라 필요한 고지 문항만 구성해 입력 시간을 줄였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