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중 만기 도래 예금 28일 환급…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
상품에 따라 23일 조기지급 가능…일부 상품은 사전 확인 필요
상품에 따라 23일 조기지급 가능…일부 상품은 사전 확인 필요
이미지 확대보기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모든 금융회사는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연휴 기간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9월 28일 환급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는 오는 27일까지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28일에 지급된다. 금융위는 연휴 기간의 이자분도 지급액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상품에 따라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9월 23일에도 예금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거래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한다.
한편 금융회사의 대출 상환만기가 추석 연휴 기간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9월 28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대금 납부일도 연휴 중 도래하면 연체료 없이 28일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보험료와 통신료,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연휴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출금일이 9월 28일로 연기된다. 다만 대금 청구기관과 납부 고객 간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