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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지주 CEO 선임 절차에 "대공무사 원칙 지켜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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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지주 CEO 선임 절차에 "대공무사 원칙 지켜야" (종합)

8대 은행지주 회장 간담회…자격 요건·평가 단계별 검증 기간 마련 주문
정은정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오른쪽부터),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곽범준 금융감독원 은행 부원장보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정은정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오른쪽부터),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곽범준 금융감독원 은행 부원장보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사에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특히 CEO 자격 요건과 후보자 검증 기간 등 기본적인 선임 절차가 미흡한 지주사에는 선임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이 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은행연합회장·8대 은행지주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 등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올해 초부터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CEO의 참호 구축을 지양하고 승계 절차를 공정하게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다"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자회사 CEO가 선임되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사로움 없는 공정함'을 의미하는 '대공무사(大公無私)'를 언급하며 CEO 선임이 특정 계파나 친소 관계가 아닌 능력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절차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CEO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고 후보자에 대한 평가 단계별로 최소한의 검증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이 같은 기본적인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지주사에 대해서는 CEO 선임 절차 개시 전에 미흡한 부분을 조속히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의 역할도 강조했다. 지주사 자추위가 금융사지배구조법의 취지에 맞춰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실질 역할을 보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자회사 임추위에 CEO 상시 후보군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CEO 후보 평가 과정에서 임추위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지자체 금고 입찰 과정에서의 은행 간 과당경쟁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우위에 있는 은행이 협력사업비 경쟁을 통해 낙찰되는 것은 공정한 경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지자체 금고 운영에서 지역 내 자금 순환과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은행의 협력사업비 지출이 건전성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도 주문했다. 최근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가 증가하고 사고 규모도 커지고 있는 만큼 내부통제가 실제 조직 안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 금융사고는 2023년 33건, 696억9000만 원에서 올해 7월까지 47건, 1708억2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외부인 사기뿐만 아니라 본점의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해외 점포 관련 사고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