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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환거래 20조 넘어… 가상자산 이용한 '환치기'까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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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환거래 20조 넘어… 가상자산 이용한 '환치기'까지 등장

2020년 이후 20조1000억 적발…7월까지 4조9471억
지난해 3조1958억… 올해 7개월 만에 5조 육박
지난 21일 대전 국가철도공단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1일 대전 국가철도공단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경을 넘는 불법 외환거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상자산을 활용해 자금을 이전하는 등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 세관에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규모는 20조원을 넘어섰으며 올해는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적발액을 웃돌았다.

2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수는 송치 기준 128건, 금액으로는 4조9471억원이었다.

연도별 적발액을 보면 2020년 6525억원에서 2021년 1조3256억원으로 증가한 뒤 2022년 6조3084억원까지 급증했다. 2023년에는 1조6544억원으로 감소했지만 2024년 2조300억원, 지난해 3조1958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이미 지난해 연간 적발액을 넘어섰다.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 적발 규모는 약 20조1000억원에 달한다.
불법 외환거래 가운데는 국경을 넘어 이뤄지는 자금 거래를 국내에서 이뤄진 것처럼 위장하는 이른바 '환치기'가 대표적인 수법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가상자산을 이용해 자금을 이전하는 방식도 나타나고 있다.

외국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의 의뢰를 받아 해당 금액을 가상자산으로 국내로 이전한 뒤 이를 매도하고, 의뢰인이 지정한 국내 수취인에게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실제 올해 4월에는 이같은 수법으로 중고차 수출대금을 불법으로 주고받으며 1000억원대 외환거래를 주도한 남성이 세관에 적발됐다.

문진석 의원은 "가상자산을 사고팔아 국경을 넘기는 방식까지 등장했다"며 "수법은 진화했는데 감시 체계는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외환거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감시 시스템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