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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신용장 없이 수입거래 결제… 수입대금 최대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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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신용장 없이 수입거래 결제… 수입대금 최대 1년 유예

수입기업 자금 운용 여유…수출기업은 대금 신속 회수
우리은행이 수입기업의 대금 결제를 최대 1년까지 늦출 수 있는 ‘우리 송금 USANCE’를 출시한다. 사진=우리은행이미지 확대보기
우리은행이 수입기업의 대금 결제를 최대 1년까지 늦출 수 있는 ‘우리 송금 USANCE’를 출시한다.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이 수입기업의 대금 결제를 최대 1년까지 늦출 수 있는 ‘우리 송금 USANCE’를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용장 없이 해외 거래처에 직접 대금을 보내는 송금 방식 수입거래에 유산스(Usance) 결제 방식을 결합한 상품이다.

유산스는 은행이 수입기업을 대신해 해외 수출기업에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수입기업은 약정한 기간이 지난 뒤 은행에 대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주로 신용장(L/C) 거래에서 활용됐지만 우리은행은 이를 송금 방식 수입거래에도 적용했다.

우리 송금 USANCE를 이용하면 수입기업은 해외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수입대금의 결제 시점을 최대 1년까지 늦출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입기업은 대금 지급 전까지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 해외 수출기업은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먼저 받아 대금 회수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신용장 거래와 달리 은행 간 별도의 서류 교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이용 절차도 간소화했다. 물품을 받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는 사전송금 거래와 물품을 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는 사후송금 거래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또 한 번의 약정으로 송금 방식과 신용장 방식 수입거래에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 거래 상황에 따라 송금과 신용장 중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이를 통해 수입기업의 자금 운용을 지원하고 수출입금융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 외환사업부 강엄필 부장은 “최근 수입거래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기업 고객의 금융 수요도 함께 변화하고 있다”며 “송금 거래에서도 유산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만큼 수입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의 무역거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수출입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