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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미래기금, 국회 재정통제 약화 우려…재원 지속성도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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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미래기금, 국회 재정통제 약화 우려…재원 지속성도 따져야”

추경 없이 일반회계 전입·30% 자체 변경 특례 지적…사업 중복·지방교부세 감소 가능성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국회의 재정 통제권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경기 상황에 따라 기금 재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일 재정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재경위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정부의 재정운용 신축성이 확대되는 반면 국회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사전적 심의·통제 범위는 상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경위가 문제로 꼽은 부분은 세수가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미래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한 특례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회계연도 중 기금 전입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려면 추경을 편성하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정부는 신속한 재원 보강을 위해 특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재경위는 이 경우 국회의 사전적 재정 통제가 약화할 수 있다고 봤다. 개정안은 일반회계 전출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미 집행된 뒤 이뤄지는 사후 보고인 만큼 사전 심의와는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미래기금의 주요 지출금액 가운데 최대 30%를 정부가 자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내용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재경위는 미래기금의 지출 구조가 금융성기금과 다른 만큼 같은 수준의 예외를 적용할 경우 국회 심의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금액이 상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금 재원의 지속 가능성도 쟁점으로 꼽혔다.

재경위는 미래대응기금 설치·운용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추가 세수 유입이 충분히 이어지지 않을 경우 기금 재원이 감소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인 재원 지속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금 재원이 줄어든 뒤에도 계속사업에 대한 지출 수요가 유지되면 일반회계 등 다른 재원으로 부담이 넘어가 중장기적인 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미래기금이 지원할 사업의 선정 기준과 기존 기금과의 역할 분담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래대응투자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대상 사업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다른 기금 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초과세수를 미래기금에 전출하는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규모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보고서에 담겼다.

정부는 세수 부족으로 미래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에 투입하더라도 당초 국회가 의결한 총지출 규모를 늘리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국회가 의결한 금액까지 지출하기 위한 재원이 부족할 때 미래기금에서 이를 보완하는 개념”이라며 “당초 의결된 금액을 넘어 지출하려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해 연내 미래기금을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재정 운용의 신축성과 국회의 재정 통제권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다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h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