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PF 부실대출 팔고 펀드에 재출자…저축은행 건전성 개선 ‘착시’ 경고

글로벌이코노믹

PF 부실대출 팔고 펀드에 재출자…저축은행 건전성 개선 ‘착시’ 경고

NICE신평 “매각 이후에도 위험 남아…회수 과정서 추가 손실 우려”
주거 PF 자기자본 규제 2년 유예…자금공급 확대 효과는 제한적
사진은 오피스 빌딩 건설 공사 현장. 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은 오피스 빌딩 건설 공사 현장. 사진=픽사베이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모와 연체율이 낮아졌지만, 부실자산 매각 이후에도 위험이 남아 건전성 개선 효과를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거사업장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2년 유예되지만, 사업성과 금융회사 자본여력에 따른 자금조달 격차는 이어질 전망이다.

13일 NICE신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금융권 PF 익스포저는 168조8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조원 감소했다. PF대출 연체율은 4.56%로 0.09%포인트 하락했고, 연체채권 규모도 5조4000억원에서 5조3000억원으로 줄었다.

사업성 평가에서 ‘유의’ 또는 ‘부실우려’로 분류된 여신은 15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전분기 16조4000억원, 9.6%보다 감소한 수치다. 6월 말까지 누적 19조7000억원 규모의 사업장이 정리·재구조화됐다. 경·공매와 수의계약, 상각 등을 통한 정리가 14조4000억원, 신규 자금 공급과 자금구조 개편 등 재구조화가 5조3000억원이다.

NICE신평은 PF의 양적 부담이 과거보다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평가 대상 회사 기준 자기자본 대비 PF 비율은 2022년 말부터 올해 6월 말 사이 증권사가 37%에서 30%, 캐피탈사가 95%에서 48%, 저축은행이 141%에서 42%로 낮아졌다.
다만 저축은행의 경우 PF 정상화 펀드에 대출을 매각하면서 해당 펀드에 다시 출자하는 구조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부상 PF대출이 줄어도 펀드 투자 형태로 위험이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출자로 취득한 수익증권의 상환 순위가 기존 PF대출보다 불리한 경우도 많아 자산 회수 과정에서 추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증권사도 지표 개선만으로 부실위험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올해 6월 말 고정이하자산비율은 2.2%로 낮아졌지만, 부실자산 감소뿐 아니라 운용자산 증가에 따른 효과도 일부 반영됐다. 상반기에는 요주의자산 상당 부분이 고정이하자산으로 재분류되는 등 기존 자산의 건전성 저하도 이어졌다.

금융당국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주거사업장에 대한 PF 자기자본비율 관련 규제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2029년 5%부터 매년 5%포인트씩 높여 2032년부터 20%를 적용한다. 비주거사업장의 건전성·충당금 및 중소업권 대출취급 요건은 예정대로 2027년 5%에서 시작해 2030년 20%로 높아지며, 위험가중치 관련 기준은 2027년부터 20%가 적용된다.

은행·증권사는 주거사업장 규제 유예 기간인 2027~2028년에도 자기자본비율 5%와 기타 요건을 충족하면 위험가중치 완화를 받을 수 있다. NICE신평은 이러한 조치가 자금공급 여건을 일부 개선하겠지만, 비주거사업장 규제와 기존 업권별 규제가 유지돼 전반적인 PF금융 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NICE신평은 “잔여 사업장의 사업성 저하 및 부실자산 정리 지연 등에 따른 잠재 위험은 여전히 상존한다”고 밝혔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