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64조 휴업명령 및 휴교처분에 따라 천재지변(폭염)으로 인한 긴급 휴업명령을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학교는 13~16일 개업하는 학교로 휴업 조치 기간 모든 자율학습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이 중지되지만 돌봄기능 방과후프로그램은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휴업 대상은 중학교 22개교와 고등학교 84개교 등 106개교다.
그러나 돌봄기능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교 자체적으로 판단해 운영하게 된다.
이 외에도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에어컨 가동을 중단하고 조명도 소등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대대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사무실 창문 쪽 조명을 전부 소등하고 점심시간 사무실 소등, 복도․화장실 등 공용 공간 소등, 야간·휴일 근무 시 부분 조명을 밝히고 있다.
12일 오후부터는 당분간 에어컨 가동을 전면 중지하는 한편 사용하지 않은 각종 전원 끄기, 퇴근 시 개인 컴퓨터 연결 멀티탭 전원 차단, 사무실 선풍기 적극 활용 등 에너지 절약 운동을 펼친다.































